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서신송달업 신고조문 원문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③ 서신송달업무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⑤ 지방우정청장은 이미 신고한 서신송달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⑥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