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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서신송달업 신고조문 원문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③ 서신송달업무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⑤ 지방우정청장은 이미 신고한 서신송달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⑥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서신송달업 신고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⑥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5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 신고접수 및 자료제출 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신고접수 및 자료제출 요구 결과를 관리하고, 매월 그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서신송달업 신고조문 원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⑥ 지방우정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5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료제출 요구 등조문 원문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ㆍ질문 등②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료제출 요구 등조문 원문
    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료제출 요구 등조문 원문
    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조사기간 및 장소3. 조사대상 및 이유4.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사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등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료제출 요구 등조문 원문
    따른 조사를 하는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사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등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⑦ 자료 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 당사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우정청장이 서신송달업 신고 위반,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해 두어야 한다.④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야 한다.④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ㆍ통지조문 원문
    ① 지방우정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별표1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ㆍ통지조문 원문
    ① 지방우정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별표1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당사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조문 원문
    방우정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법원에의 통보조문 원문
    ①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법원에의 통보조문 원문
    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지방우정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신용정보의 제공 등조문 원문
    를 제1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한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지방우정청장은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당사자는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지방우정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행정처분을 적용함에 있어 우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ㆍ조정할 수 있다.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④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5조의8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장은 법 제45조의8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라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처분 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지방우정청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을 관리하고, 매분기 처분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은 매 처분 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