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2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110조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②지방우정청장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한다.
③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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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별지 제20호서식] | | | | | | | | ○ ○ 지 방 우 정 청 | | |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참조 | 수신자참조 (경유) | (경유) | | 제목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 . . . 귀하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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