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당사자는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행정처분을 적용함에 있어 우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ㆍ조정할 수 있다.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④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5조의8에 따라 청문의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라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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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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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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