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9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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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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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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