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3조 (신고접수 및 자료제출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신고접수 및 자료제출 요구 결과를 관리하고, 매월 그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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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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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