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25조 (처분 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을 관리하고, 매분기 처분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우정청장은 매 처분 건마다 처분을 의뢰한 해당우체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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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행정처분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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