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5조 (과태료의 부과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14호서식과 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별표1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3.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우정청의 명칭과 주소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부재, 수취거절 등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ㆍ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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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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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