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신송달업자나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2. 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ㆍ질문 등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는 내용3.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조사기간 및 장소3. 조사대상 및 이유4.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하는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사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등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자료 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 당사자의 주소지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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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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