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7조 (서신송달업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우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③서신송달업무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및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⑤지방우정청장은 이미 신고한 서신송달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⑥지방우정청장은 제3항과 제5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5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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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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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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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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