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제18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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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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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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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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