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27조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2-12-20 · 시행 2022-12-2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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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개선명령제11조 영업소의 폐쇄 등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13조 신고접수 및 자료제출 결과 보고 등제1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5조 과태료의 부과ㆍ통지제16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7조 과태료 징수절차제18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제19조 이의제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법원에의 통보제21조 과태료 가중 및 체납처분제22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제23조 행정처분 기준 등제24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25조 처분 결과 보고 등제26조 법인의 처리 등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전담자 지정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제6조 서신의 취급제7조 서신송달업 신고제8조 법규 위반 우편물 발견시 보고제9조 증거물 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