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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⑤ 추진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⑦ 추진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
  • 제22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문 원문
    .⑧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⑨ 추진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하거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타당성 검토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에 의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의 전 항목을 완성할 수 없
    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에 의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의 전 항목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화사업 부서장에게 협조요청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타당성 검토조문 원문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검토범위를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범위 내
  • 제19조 · 사업계획서 검토조문 원문
    의하여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정보화부서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그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2. 사업간 중복성ㆍ
  • 제25조 · 발주서류 검토조문 원문
    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발주서류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타당성 검토조문 원문
    보화부서장은 제2항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한 후 사업계획 보고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 사업계획서 검토조문 원문
    성13. 공개 SW 도입 계획의 적정성14. 그 밖에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③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 후 사업계획 보고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정보화부서장은 전항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하
  • 제25조 · 발주서류 검토조문 원문
    조건 명시 여부5. EA 현행화 조건 명시 여부6. 그 밖에 제안요청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③ 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 후 발주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발주서류 검토 의뢰는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 시 함께
  • 제28조 · 착수계 승인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장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ㆍ승인하여야 한다. 단, 제출받은 착수계의 보완을 지시한 경우 보완을 지시한 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업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원(구. 대기업 참여 제한)8. 당해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방안9.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10.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②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대상업무 현황3. 사업추진계획4. 사업내용5. 소요자원 및 예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조문 원문
    지침」 제7조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특정규격 명시 금지조문 원문
    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독점 공급 성격의 특정 물품 도입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와 별지 제8호 서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정보시스템의 개선조문 원문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이 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전산개발 검토의뢰서’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전산개발검토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관업무 부서장은 각급 검찰청이 요청한 제도개선건의 및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정보시스템의 개선조문 원문
    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은 조정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⑤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개선요구범위 등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전산개발 의뢰서’에 의해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개발 의뢰를 하여야 한다. 단, 소관업무 부서가 당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