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9조 (사업계획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개별 정보화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지 않은 1억원 이하의 단순구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사업, 소프트웨어 사용권 연장 구매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그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2. 사업간 중복성ㆍ연계성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4. 업무절차 개선 및 법ㆍ제도 개선방안 검토 여부5. 소요예산의 적정성6. 위험분석의 적절성7. 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8.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9.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여부10.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11.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12.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13. 공개 SW 도입 계획의 적정성14. 그 밖에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 후 사업계획 보고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부서장은 전항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정보화부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완료 후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사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보고 시 반드시 정보화부서의 사전타당성 및 사업계획서 검토의견과 그 반영여부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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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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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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