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사업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계약방식2.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한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ㆍ중복성 및 정보자원 간 상호 운용성3.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4. 업무절차 개선방안 및 업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5. 감리대상 여부 판단6.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구. 소프트웨어 분리발주)7.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구. 대기업 참여 제한)8. 당해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방안9.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10.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사업계획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대상업무 현황3. 사업추진계획4. 사업내용5. 소요자원 및 예산6. 운영방안 및 확대ㆍ발전 계획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주관기관 | 대 검 찰 청 20 . . 사 업 부 서 명 | | 目 次 | 目 次 | 目 次 | | | | 目 次 | 目 次 | 目 次 | | | | | | |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서비스 내용 3. 사업대상 및 범위 3. 기대효과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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