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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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진위원회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검찰청 각 부 부장,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추진위원장은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검찰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추진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2. 연도별 정보화추진시행계획 수립3. 검찰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4. 정보화 추진성과 검토 및 계획 수정5.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6.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추진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추진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장으로 한다.
⑧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⑨추진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하거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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