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검찰청 각 부 부장,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추진위원장은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검찰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추진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2. 연도별 정보화추진시행계획 수립3. 검찰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4. 정보화 추진성과 검토 및 계획 수정5.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6.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추진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추진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하게 하거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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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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