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 사업명 | | | | | 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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