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첨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