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착수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로부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ㆍ승인하여야 한다. 단, 제출받은 착수계의 보완을 지시한 경우 보완을 지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된 착수계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출받은 날로부터 검토ㆍ승인 기간을 계산한다.
②사업부서장은 전항의 사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화사업 착수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사 업 명 | | | 계 약 번 호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계 약 금 액 | | | 계약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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