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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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의 제외사유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조달계약은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외사유 적용 품목이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별지 7호서식의 제출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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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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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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