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의 제외사유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조달계약은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외사유 적용 품목이 전체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별지 7호서식의 제출만으로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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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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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