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5조 (발주서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발주서류를 작성한 때에는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발주서류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지 않은 1억원 이하의 단순구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사업, 소프트웨어 사용권 연장 구매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발주서류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등2. 상세규격의 적정성3.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기술적용계획표 제시 여부)4. 정보보호 관련 계약조건 명시 여부5. EA 현행화 조건 명시 여부6. 그 밖에 제안요청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 후 발주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서류 검토 의뢰는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 시 함께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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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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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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