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 소관 대검찰청 · 총 46조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01-16 · 시행 2023-01-16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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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제11조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제12조 사전타당성 검토제13조 사업 수행의 협조제14조 사업계획서 작성제15조 감리대상 여부 판단제15의2조 정보화사업관리의 위탁제15의3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6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제1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토제1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검토제19조 사업계획서 검토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21조 과업내용의 확정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23조 발주서류 작성제24조 특정규격 명시 금지제25조 발주서류 검토제26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제27조 제안서 기술평가제28조 착수계 승인제29조 과업내용의 변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제31조 검사 및 인수제32조 지체상금제33조 사업완료통보제34조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주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