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4조 (특정규격 명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ㆍ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단일 규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독점 공급 성격의 특정 물품 도입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와 별지 제8호 서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별지 제8호 서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 사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제조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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