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4조 (특정규격 명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ㆍ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단일 규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ㆍ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단일 규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독점 공급 성격의 특정 물품 도입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이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와 별지 제8호 서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제안요청서ㆍ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