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7조 (정보시스템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이 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전산개발 검토의뢰서’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전산개발검토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소관업무 부서장은 각급 검찰청이 요청한 제도개선건의 및 제1항에 의한 전산개발검토 의뢰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검토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범위, 개발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개선요구범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은 조정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소관업무 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개선요구범위 등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전산개발 의뢰서’에 의해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개발 의뢰를 하여야 한다. 단, 소관업무 부서가 당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발할 수 있다.
정보화부서장이 제5항 규정에 의한 개발 의뢰를 접수한 때 또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개발(유지관리 계약에 의한 개발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항 규정에 의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절차 등은 제12조 내지 제2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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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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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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