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7조 (정보시스템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이 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전산개발 검토의뢰서’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전산개발검토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관업무 부서장은 각급 검찰청이 요청한 제도개선건의 및 제1항에 의한 전산개발검토 의뢰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검토를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부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범위, 개발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부서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개선요구범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업무 부서장은 조정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소관업무 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개선요구범위 등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전산개발 의뢰서’에 의해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개발 의뢰를 하여야 한다. 단, 소관업무 부서가 당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발할 수 있다.
⑥정보화부서장이 제5항 규정에 의한 개발 의뢰를 접수한 때 또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개발(유지관리 계약에 의한 개발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⑦제6항 규정에 의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절차 등은 제12조 내지 제27조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전산개발 의뢰서
<별지 제10호 서식> 전산개발 의뢰서 20 . . . 의뢰부서명 | 전산개발 의뢰서 20 . . . 의뢰부서명 | 전산개발 의뢰서 20 . . . 의뢰부서명 | 전산개발 의뢰서 20 . . . 의뢰부서명 | 전산개발 의뢰서 20 . . . 의뢰부서명 | 전산개발 의뢰서 20 . . . 의뢰부서명 대상업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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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전산개발 검토의뢰서
<별지 제9호 서식> 전산개발 검토의뢰서 20 . . . 검토의뢰청 | 전산개발 검토의뢰서 20 . . . 검토의뢰청 | 전산개발 검토의뢰서 20 . . . 검토의뢰청 | 전산개발 검토의뢰서 20 . . . 검토의뢰청 | 전산개발 검토의뢰서 20 . . . 검토의뢰청 | 전산개발 검토의뢰서 20 . . . 검토의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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