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사전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에 의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서’의 전 항목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 사업계획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화사업 부서장에게 협조요청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지 않은 1억원 이하의 단순구매(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용권 연장 구매의 경우에는 사업부서장과 정보화부서장이 협의하여 검토범위를 조정하거나 검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타당성 검토 의뢰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 ‘검토 결과서’에 의해 사업부서장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검토범위를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범위 내에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기술적 측면, 보안 측면, 정보화법규 적합성 측면 등)2. 소요예산의 편성 여부 또는 가용예산 존재 여부3.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4.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사업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 여부5. 유지관리의 용이성6. 상호운용성 및 기존 장비 활용 방안7.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정보화부서장은 제2항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사업부서장은 전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 ‘타당성 검토(권고) 의견 반영 결과서’에 작성한 후 사업계획 보고 전에 정보화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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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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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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