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 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를 반려할 수 있다.⑤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추후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의견 수렴조문 원문
    품에 대하여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이해관계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각 호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통지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1차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직원이 수행한다.⑤ 1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이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2차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④ 2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제13조 ·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등록2. 기타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주요 사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의 임무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인은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
  • 제11조 · 현장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현장심사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장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현장심사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증서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발급을 원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취소조문 원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취소심의위원회를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증취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조문 원문
    ①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제품 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 추가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