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2조 (2차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인증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여부 심의2.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제품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2차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제품의 1차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2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
④2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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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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