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의 대표, 업무담당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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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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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