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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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의 대표, 업무담당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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