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8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 등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 절차가 종료된 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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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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