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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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제품 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제품 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 추가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현장심사, 종합심사(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제17조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제품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⑥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제품 추가 등록이 거부되었을 때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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