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제품 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 추가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현장심사, 종합심사(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제17조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제품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제품 추가 등록이 거부되었을 때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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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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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