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3조 (인증대상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인은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표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최근 5년 이내로 한다.5.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6.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7.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전에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스스로 반려를 원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명시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추후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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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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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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