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0조 (1차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해당 여부의 심의2. 신청제품의 적합성, 안전성 및 기술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3. 신청제품의 시험ㆍ검사의 항목ㆍ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4. 제4조제1항에 따른 1차 인증심사의 생략 여부의 심의5.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1차 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1차 심사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2. 국공립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 또는 소관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5.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제조업체 또는 관련 협회ㆍ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1차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이 수행한다.
⑤1차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이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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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재난안전제품 1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재난안전제품 1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1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1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1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1차 인증심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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