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1조 (현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 및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2. 신청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 의뢰4.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5. 그 밖에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현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현장심사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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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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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