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1조 (현장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 및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2. 신청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 의뢰4.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5. 그 밖에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현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현장심사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현장심사보고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10쪽 중 제1쪽) | (10쪽 중 제1쪽) 현장심사보고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신청제품명 : 심사장소 : | 현장심사보고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신청제품명 : 심사장소 : 년 월 일 |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재난안전제품 현장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재난안전제품 현장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현장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현장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현장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현장심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