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1조 (현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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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 및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2. 신청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 의뢰4.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5. 그 밖에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 및 1차 인증심사 결과의 현장 확인2. 신청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 의뢰4.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한 심사5. 그 밖에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현장심사위원회는 신청제품의 1차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차 심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현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와 현장심사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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