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인증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발급을 원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발급을 원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