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하고 그 결과를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취소심의위원회를 제10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취소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인증취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제품 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제품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영문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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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 취소 평가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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