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이하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의 경우 3명 이상, 종합심사의 경우 3명 이상(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한다.1.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2. 기타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주요 사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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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재난안전제품 2차 인증심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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