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이하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의 경우 3명 이상, 종합심사의 경우 3명 이상(현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한다.1. 인증제품 물품 추가 등록2. 기타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주요 사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추가 등록 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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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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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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