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요청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