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요청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이해관계인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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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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