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조문 원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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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
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
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 3)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
)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요청할 수 있다.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3. 별지 제8호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
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
다.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