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6. 제2호 내지 제5호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는 제2호를, 상위감독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4호를 준용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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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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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