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④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⑤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
⑥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
⑧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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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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