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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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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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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