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8조 (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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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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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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