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3. 별지 제8호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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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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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