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3. 별지 제8호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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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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