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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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 사업명 | | | | | 1.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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