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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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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