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 (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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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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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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