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 (하도급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다시 하도급 여부 등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된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ㆍ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ㆍ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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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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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