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 (하도급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다시 하도급 여부 등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된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ㆍ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ㆍ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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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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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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