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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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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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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