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에 관한 사항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 다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하도급계획 적정성’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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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사업명 |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 개월 | | ⑤…
[별지 제7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별지 제4호서식]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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