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