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05-15 · 시행 2023-05-15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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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제11조 제안요청서 작성제12조 사전협의 대상 및 예외제13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제14조 작업장소 등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제16조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제17조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제18조 사업관리제19조 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제21조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제22조 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제23조 하도급 관리 등제24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제24의2조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제25조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제26조 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제27조 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제28조 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제29조 감리제3조 예산편성제30조 인수 및 종료제31조 성과관리제32조 산출물의 활용제33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제35조 세부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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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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