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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5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각 분임 보안담당관 또는 각 부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다.④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⑥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밀취급인가대장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보안담당관은 누적 일련번호와 각 부서별 명부,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을 작성 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하여 유지한다. 다만, 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조문 원문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ㆍ발신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일반문서에 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조문 원문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ㆍ발신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④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 제38조 · 비밀발간통제조문 원문
    ① 비밀 또는 대외비(차드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발간통제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31429465"></img>③ 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대외수발조문 원문
    ① 비밀의 대외수발의 책임자는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로 임명한다.②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후 아래
  • 제38조 · 비밀발간통제조문 원문
    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31429465"></img>③ 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비밀의 대출 및 열람조문 원문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보관책임자조문 원문
    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④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당일 별지 제16호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근거를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에 기재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 제50조 · 비밀의 대출 및 열람조문 원문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보호지역 운영방침조문 원문
    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4.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상주자 및 상시출입자)을 출입문 내부에 게시5.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3조 ·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의3조 · 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조문 원문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 및 국제협력업무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직원은 국외훈련ㆍ출장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소속기관의 청사 출입보안조문 원문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④ 임시출입증은 출입통제 담당부서에서 출입신청자와 출입관련부서에 신원사항과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⑤ 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대외비조문 원문
    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6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대외비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6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