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5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각 분임 보안담당관 또는 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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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5조의 심의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2. 각 분임 보안담당관 또는 각 부서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다.④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
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⑥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의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보안담당관은 누적 일련번호와 각 부서별 명부,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을 작성 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하여 유지한다. 다만, 각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ㆍ발신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일반문서에 한
① 팩시밀리를 설치 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ㆍ발신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당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접수증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③ 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④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① 비밀 또는 대외비(차드포함)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31429465"></img>③ 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
① 비밀의 대외수발의 책임자는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로 임명한다.②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후 아래
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끝부분 또는 뒤표지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img id="131429465"></img>③ 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
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④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당일 별지 제16호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근거를 비밀관리기록부 최종 기입란에 기재하여 보안담당관의 검토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②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4.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상주자 및 상시출입자)을 출입문 내부에 게시5.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인가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② 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 및 국제협력업무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직원은 국외훈련ㆍ출장 또는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④ 임시출입증은 출입통제 담당부서에서 출입신청자와 출입관련부서에 신원사항과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⑤ 임시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업무ㆍ방문ㆍ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6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보관하도록 하는 사항3. 별지 제26호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