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 (비밀취급인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보안담당관은 누적 일련번호와 각 부서별 명부,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을 작성 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하여 유지한다. 다만,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서의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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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취급인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대 장 발행 번호 | 결 재 | 결 재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가 년 월 일 | 해 제 년 월 일 | 발생사유 (인가문서번호) | 비고 발행 번호 | 담당 | 과장 | 취급 등급 | 사진 |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인 가 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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