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대외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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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대외수발의 책임자는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외수발의 책임자는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로 임명한다.
②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후 아래 방법으로 발송한다.2. 발송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다.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암호화하여 전신 또는 취급자의 직접접촉으로만 수발할 수 있고 Ⅱ급, Ⅲ비밀은 취급자의 직접접촉, 문서수 발 계통 혹은 등기우편에 의하거나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라. 비밀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3. 비밀 사송원가. 비밀 사송부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접수증을 수령한다.
③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각 부서에서 보안업무담당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고 문서주관과의 비밀문서접수부에 기록한 후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④잘못 도착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⑤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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