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 (대외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대외수발의 책임자는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로 임명한다.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그 구체적 수발절차는 다음과 같다.1. 비밀작성부서가.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문서주관과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후 아래 방법으로 발송한다.2. 발송가.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를 비밀원본과 함께 발송의뢰자에게 인도한다.나.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다.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암호화하여 전신 또는 취급자의 직접접촉으로만 수발할 수 있고 Ⅱ급, Ⅲ비밀은 취급자의 직접접촉, 문서수 발 계통 혹은 등기우편에 의하거나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라. 비밀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 조치한다.3. 비밀 사송원가. 비밀 사송부에 수신처 별로 기록한다.나.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인도하고 사송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다.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접수증을 수령한다.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각 부서에서 보안업무담당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고 문서주관과의 비밀문서접수부에 기록한 후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잘못 도착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한 자가 서명 날인 후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수발한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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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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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