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②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 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③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⑤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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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 통제일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제공자료명 | 부 수 | 제 공 처 (실 과 명) | 비 고 일 련 번 호 | 통제일 | 국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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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비밀문서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비밀문서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부서명 보관책임자 관 리 번 호 | 수 발 | 수 발 | 수 발 | 문 서 번 호 | 비밀 등급 | 형 태 | 건 명 | 사 본 번 호 | 예 고 문 | 처 리 담 당 | 보 관 장 소 | 재 분 류 | 재 분 류 | 재 분 류 | 재 분 류 | 참 조 |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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